국제출원 방법
·지정된 나라에 직접 출원
-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됨
·해외 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한 출원
-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를 통해 출원하는 것으로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음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출원
-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