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종류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함
·증명표장
-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예: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