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방법
·지정된 나라에 직접 출원
-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함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한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기구를 통한 출원
- 해당 국가에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것으로,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여기에 해당됨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통한 출원
-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것으로,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됨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