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종류
·단독디자인
- 부품 또는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권리화
·부분디자인
-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태 중 특징이 되는 일부분만 권리화
·관련디자인
-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한 물품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형태나 모양이 일부 변형된 물품을 출원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형상까지 권리범위를 확장
·한 벌 물품디자인
- 한 벌의 물품 및 구성물품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물품을 한 세트로 하여 출원 및 권리화(수저세트, 속옷세트, 공구세트 등)
·복수디자인
- 르카르노 분류표에 따른 동일 물품류 및 무심사 대상 물품에 한하여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의 디자인을 포함시켜 한 번의 절차로 출원되며,
각각의 출원서 내의 디자인이 각각 출원번호 및 권리를 가짐
·비밀디자인
- 출원 후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디자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제품의 출시시기를 늦춰 모방 제품 출시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