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지식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개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이란 하나의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상을 의미함
  ·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함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함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함
  ·신규성
     -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
  ·창작성
     -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
디자인의 종류
  ·단독디자인
     - 부품 또는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권리화
  ·부분디자인
     -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태 중 특징이 되는 일부분만 권리화
  ·관련디자인
     -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한 물품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형태나 모양이 일부 변형된 물품을 출원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형상까지 권리범위를 확장
  ·한 벌 물품디자인
     - 한 벌의 물품 및 구성물품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물품을 한 세트로 하여 출원 및 권리화(수저세트, 속옷세트, 공구세트 등)
  ·복수디자인
     - 르카르노 분류표에 따른 동일 물품류 및 무심사 대상 물품에 한하여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의 디자인을 포함시켜 한 번의 절차로 출원되며,
       각각의 출원서 내의 디자인이 각각 출원번호 및 권리를 가짐
  ·비밀디자인
     - 출원 후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디자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제품의 출시시기를 늦춰 모방 제품 출시를 방지
디자인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속지주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
디자인의 심사절차